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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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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2 17:37 조회2,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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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3 조 및 당사 정관 제 22 조에 의거 제 4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상법 제542 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22 조 2 항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년 3 월 29 일(월요일) 오전 9 시 00 분

 

   2.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 6 로 6 ㈜나인테크 3 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의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의안 : 제 4 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 2 호의안 : 정관 일부변경 승인의 건

        제 3 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 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

      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개 지참)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2021 년 3 월 12 일

 

주식회사 나인테크

대표이사 박근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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